공인법인 후원기관으로 노스쿱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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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인 후원기관으로 노스쿱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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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nulMeta 2024. 7. 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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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4-2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 1호 바 목에 따른 공인법인으로 노스쿱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정되었어요.

아동 청소년들의 학습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로 자신들의 재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스쿱은 학습 돌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아동 청소년들의 학습 돌봄 운영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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