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을 지원하세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제공은 현금 현물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수시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지원법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 학교밖청소년법 지원법에서 제2조 2호에 따를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제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에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생활지원은 청소년이..
청소년들의 활동
2023. 3. 30.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