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여러분이 알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근로기준법 제69조입니다. 오늘은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이 없길 희망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하루에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법으로 정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루에 7시간 일 할 수 있고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하여 35시간을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로자 청소년과 고용주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더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시간을 더 많이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위촉되어 벌금을 내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이나 휴일에는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나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락이 있으면 근로를 할 수 있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근로 인가 청구서, 청소년 동의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한 서류입니다.
예외적으로 토지 경작에 관련한 일을 하는 농림사업이나 축산산업, 양잠산업, 수산산업,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근로가능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꼭 하게 되는 근로입니다. 힘들게 알바를 하고 불 익을 받아 고통받지 않기 위해 자립을 계획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을 위한 근로보호 법으로 보호를 받아 즐거운 직장생활로 활기로운 생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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