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 근로 계약서 작성 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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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 근로 계약서 작성 법을 알려드려요.

청소년들의 활동

by HanulMeta 2023. 4.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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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결정한 청소년들은 취업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구두로 약속하고 고용주의 말만 믿고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서로 관계가 원할 때는 잘 지켜지던 것도 의견이 달라지면 말로 했던 것을 지켜주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길이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서로 약속을 한 근로계약입니다. 오늘은 자립하는 청소년들이 일을 할 때 꼭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계약 체결

근로체결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를 하기 전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근로조건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임금제도가 있어요.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내용, 근로장소와 근로 업무내용,  쉬는 시간등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기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규칙에 대한 내용도 받아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67조 제6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체결은 반듯이 근로자 청소년이 고용주와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의 취소 및 일부무효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맺었을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4조 및 제5).

근로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근로기준법」 기준에 근로기준법」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 청소년의 책임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15).

부당한 계약의 금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20).

이를 위반하면 5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청소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2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23년 2월 15일 게재된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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